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적기업 육성법 (문단 편집) == 사회적기업의 인증 등 ==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(제7조 제1항).[*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(제7조 제2항).]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(제8조 제2항).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,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(같은 조 제3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